
구청장 결의안 N° 387-2021-MDB/AL
2021년 9월 7일, 베야비스타
베야비스타 구청장
전문:
법령 제30305호에 의해 개정된 페루 국가정치헌법 19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조직법 제27972호 서문 제2조에 의거한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률 제도에 따라 정부, 행정 및 직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행정조직법 제27972호 6항-구청장은 관청의 법적 대표자 및 최고 행정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6항에 의거하여 구청장은 지시와 결의를 법과 규칙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세계의 지속적인 복지를 추구하며, 보건과 관련된 일에 헌신하고 참여하여 우리 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시민과 법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격려 하는 것이 베야비스타 구청의 정책이다.
국제위러브유는 국적, 인종, 사회적 지위 및 종교를 차별하지 않고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일하는 국제사회 구호단체다. 위 단체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다양한 국제적 자선활동을 펼쳐 삶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인류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인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단체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을 증진시켜 평화로운 삶, 공존하는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관할구역 내에서 정화활동을 전개해 왔다.
위 모든 내용과 행정조직법 제27972호 제20조 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사항:
제1항-김왕현(페루 지부 대표) 님이 있는 국제위러브유에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하며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
제2항-총무팀장에게 본 결의안을 국제위러브유에 통보하도록 전달한다.
등록, 전달 및 진행 바람
베야비스타 구청훌리오 안토니오 모레노 크루스총무팀장
베야비스타 구청다니엘 후안 말파르티다 필리오구청장
Lang 페루Date2021-09-07Name다니엘 후안 말파르티다 필리오 / 베야비스타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