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루이스 구청
“국민 대화와 화합의 해”
구청장 결의문 제222-2018-MDSL/A호
2018년 7월 24일, 산루이스
산루이스 구청장
검사필:
“국제위러브유의 공로를 인정”하는 2018년 7월 24일자 제0058-2018-MDSL/SG-SGIIPV호 공문서
전문:
법령 제28607호에 의해 “개정된 페루 국가 정치 헌법” 제19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 호 서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행정 구역은 지방정부기관으로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자치권과 법적 자격을 가진다.
법령 제27972호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서문 제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들을 대표하며 최적의 지역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할 구역의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통합 개발을 장려한다.
기업 소통 및 시민참여국 차장은 제0058-2018-MDSL/SG-SGIIPV호 공문서를 통해 장길자 회장이 대표인 국제위러브유의 공로에 대한 상장 수여를 요청한 바 있다.
산루이스 구의회는 제236-2017MDSL/C호 조례를 통해 산루이스 구청의 표창 및 표창장 수여에 관한 자치법규를 승인한 바 있다. 또한 자치법규 제7조는 표창장이 도시에 유익한 모범적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펼친 산루이스 구의 지역민과 우호기관에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명예롭게 수여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치법규 제8조는 표창장은 구청장 결의문을 통해 구청장에 의해 수여됨을 명시하고 있다.
장길자 회장이 대표인 국제위러브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활동을 대가 없이 시행함으로써 전 세계의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인정하며 상장을 수여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 제20조 6항과 제4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된 권한을 이행한다.
결의사항:
제1항: 장길자 회장이 대표인 국제위러브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사회복지활동을 대가 없이 시행함으로써 전 세계의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인정하며 상장을 수여한다.
제2항: 결의문 수여 확정에 대한 공지를 비서실장에게 위임하고, 기업소통 및 시민참여국 차장에게 수여의 임무를 부여한다.
시민 등록, 참여와 시행
산루이스 구청 이본네 아 로페스 비야가라이 변호사 비서실장 |
산루이스 구청 로날드 에울로히오 푸에르테스 베가 구청장 |
Lang 페루Date2018-07-24Name리마 시 산루이스 구청장, 로날드 에울로히오 푸에르테스 베가